대구하계U대회 옥외광고물업자 선정 로비사건을수사 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는 또 다른 광고 사업자가 2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사용처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갔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14일 2003년 5월께 서울지역 광고업체인 J사 대표 박모(58. 구속)씨로부터 'U 대회 집행위원장에게 부탁해 광고물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박씨로부터 로비 자금으로 현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서울지역 광고업체 J사 회장 박모(66)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이와함께 검찰 수사에서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광고업체에서 직원들의퇴직금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20여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차명의 무기명채권7억4천여만만원을 환전해 자신의 계좌에서 돈세탁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미 구속된 서울지역 옥외광고물업체 J사 대표 박모(58)씨가조성한 비자금 55억원과 함께 박씨가 조성한 비자금 20억원에 대한 사용처 부분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집행위원장에 대한 로비 부분은 '돈을 받거나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비자금의 경우 대구U대회를 비롯한 각종 국내외 대회광고물 유치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검찰은 대구U대회 광고물업자 로비와 관련, 지금까지 광고물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강신성일(68) 전 의원과 KBO사무총장, 대구시광고물조합장, 광고업자 4명등 7명을 구속하고 열린우리당 배기선의원 등 관련자 4-5명을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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