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마네(島根)현의회가 16일 가결한 '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조례 전문은 다음과 같다.
1조 : 현민(縣民), 시정촌(市町村) 및 현이 일체가 돼 다케시마의 영토권 조기
확립을 목표로 하는 운동을 추진,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을 계발하기 위해
다케시마의 날을 정한다.
2조 : 다케시마의 날은 2월 22일로 한다.
3조 : 현은 다케시마의 날의 취지에 어울리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
책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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