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하계U대회 옥외광고물업체 선정 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는 17일 오전 출두한 열린우리당 배기선 (55·부천 원미을) 의원을 상대로 받은 돈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한 뒤 18일 새벽 2시 돌려보냈다.
검찰은 배의원이 서울광고업체인 (주)전홍 대표 박모(58·구속중)씨로부터 받은 1억 원 수수시점이 U대회지원법이 연장된 뒤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배 의원을 더 소환하지 않고 다음주 초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