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18일 아파트 분양권을 헐값에 주겠다며 속여 1억4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정모(33·여·경북 예천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 11일 자신의 부친이 부동산 재력가인 것처럼 속여 수성구의 모 아파트 분양권을 싼 값에 팔겠다며 배모(41·여·경기도 고양시)씨에게 분양권 매입금 명목으로 3천500만 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6명을 상대로 모두 1억4천500만 원을 사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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