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18일 아파트 분양권을 헐값에 주겠다며 속여 1억4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정모(33·여·경북 예천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 11일 자신의 부친이 부동산 재력가인 것처럼 속여 수성구의 모 아파트 분양권을 싼 값에 팔겠다며 배모(41·여·경기도 고양시)씨에게 분양권 매입금 명목으로 3천500만 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6명을 상대로 모두 1억4천500만 원을 사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
김계리 "尹 징역 30년 때문에 운 것 아냐…간첩 암약 깨닫고 무서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