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분양권 사기 억대 가로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북부경찰서는 18일 아파트 분양권을 헐값에 주겠다며 속여 1억4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정모(33·여·경북 예천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 11일 자신의 부친이 부동산 재력가인 것처럼 속여 수성구의 모 아파트 분양권을 싼 값에 팔겠다며 배모(41·여·경기도 고양시)씨에게 분양권 매입금 명목으로 3천500만 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6명을 상대로 모두 1억4천500만 원을 사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7.1%로 소폭 하락한 가운데, 그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며 로렌스 웡 총리와 회담을 통해 AI 및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소유하고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학대 장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2...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