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각종 지원이 확대된다.
국가보훈처는 21일 제대군인에 대한 이 같은 지원 강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대군인 지원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위원회가 설치된다.
이는 현행 국가보훈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협의회'가 기능상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안은 5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한 '중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진로상담과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채용박람회 등을 통해 취업알선을 강화키로 했다.
매년 4천여 명이 배출되고 있는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통제된 군생활과 격오지 근무 등으로 사회 적응능력이 부족하지만 사회복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거의 없다는 현실이 감안됐다.
또 기존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만 적용됐던 교육·의료·주택 지원이 10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에게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 20년 미만 복무 제대군인들도 보훈병원 이용시 진료비 50% 감면 대상에 포함되고 특히 형편이 어려운 생활등급 6등급 이하 제대군인은 고교생 자녀의 수업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보훈처는 또 건설교통부와 협의, 10년 이상 20년 미만 제대군인들에게도 주택우선분양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들은 자녀 교육비와 주택 마련 등으로 지출이 많은 40대 초·중반 연령이지만 연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사회 적응능력 부족으로 재취업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특히 개정안에는 범법행위와 상습적인 품위손상 행위를 한 제대군인은 이 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배제조항'이 신설됐다.
보훈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올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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