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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의회 의장 "'대마도 조례' 고수..行訴도 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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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산시의회의 '대마도의 날' 조례 철회를 요청한 데 대해 조례제정을 주도한 마산시의회 의장은 이를 거부하고 정부의 행정소송에도 적극 대응해나갈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마산시의회는 정부의 요청이나 시 집행부의 요구가 있더라도 조례를 철회하지 않고 공포후 후속조치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문식 시의회의장은 20일 "이런 조례가 필요없는 날이 오면 철회하겠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철회는 있을 수 없다"며 "중앙정부는 나름대로 고민이 있겠지만 조례는 법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에서 제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 의장은 이어 "시의회는 예정대로 '대마도 고토회복추진위원회'(가칭) 구성과 학술토론회, 국제법적 문제 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며 "구체적인 준비는 조례가 공포된 이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집행부가 조례를 공포하지 않고 재의를 요구해 오더라도 필요한 정족수를 확보해 재의결, 시의회가 조례를 공포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여기에도 당당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장은 또 "조례 제정 후 전국적으로 격려가 전화로 메시지로 인터넷으로 폭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화환을 보낸 곳도 있고 자료나 성금을 보내겠다는 연락도 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하 의장은 "우리 국민은 한 가지 사안에 대해 너무 냄비근성을 갖고 대응하는 측면이 강해 이번 기회에 이를 확실히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 의장은 지난 19일 의장실에서 일본 아사히(朝日) 신문 기자를 만나 "당신들은 같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인명을 살육하고 주권을 침탈하고도 진심어린 사과도 없이 그럴 수 있느냐"며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이성을 되찾아 동북아의 지도자적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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