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4일 3월 2차 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우체국(북구 구암동) 청사 신축건에 대해 장애인 주차면 미설치 등을 이유로 재상정키로 했고 사월대성유니드아파트(사월동 500번지) 신축건에 대해서는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등을 조건으로 가결했다.
위원회는 또 범어동(372번지) 아파트 신축건과 신천동(160번지) 아파트 신축건, 만촌동(869번지) 아파트 신축건에 대해 조건부 가결했고, 대구 화성가스 LPG 충전소(서구 중리동) 신축건은 가결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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