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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도소 홈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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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 여부·영치금 확인 가능

대구교도소(소장 김양택)가 인터넷 홈페이지(daegu.corrections.go.kr)를 통해 대민서비스를 크게 개선, 눈길을 끌고 있다.

그동안 재소자 접견을 위해 교도소를 찾는 민원인은 접견횟수가 초과한 경우 헛걸음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견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재소자 본인이 영치금 공개에 동의할 경우, 가족들이 편리하게 재소자가 보유하고 있는 영치금을 집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접견 횟수 초과나 원거리 거주 등으로 접견이 곤란한 민원인은 인터넷을 이용해 편지를 전달하면 다음날 바로 재소자에게 전달하는 '인터넷 전자 서신 제도'도 마련돼 있다.

대구교도소는 이 외에도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을 접수처리하고 교정자료와 재소자 처우에 대한 내용들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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