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검사 권기훈)는 30일 ㅅ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할 당시 여관 건물 매입 자금 10억 원을 대출해주는 대가로 해외항공권과 고급시계 등 1억9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50) 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9천9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 피고인에게 뇌물을 건넨 여관업자 박모(42)씨에게는 징역 1년 추징금 1천900만 원, 김모(40)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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