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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환전 7억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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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오락실 업주 등 4명 영장

김천경찰서는 30일 상품권을 환전하는 방식으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며 7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로 오락실 2곳과 환전소 2곳을 적발, 김모(39·김천시 평화동)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김천 시내에서 오락실을 운영하던 이들은 경품으로 손님들에게 지급한 5천 원 권 문화상품권을 액면가 10%의 할인 가격으로 다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모두 7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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