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선관위의 김경석(金敬錫) 상임위원은 31일 4·30 재·보선과 관련, "선거가 치러지는 시·군내의 선관위뿐만 아니라 도내 전체 선관위의 직원을 단속 요원으로 증원 투입, 감시·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만큼 불법행위는 반드시 적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재·보선을 30일 앞둔 이날 인터뷰에서 "도내에는 국회의원 선거와 기초단체장 선거 등이 여러 곳에서 치러지게 돼 전국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과열현상도 나타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중점 감시대상은 금품·향응 제공과 비방·흑색 선전, 공무원 선거개입 등이며 불법자금이 사용될 소지가 높은 다중 행사나 유흥음식점 관광지 등에 단속요원을 집중 배치, 24시간 단속활동 및 신고·제보망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불법선거운동이 적발되거나 신고될 경우에는 "끝까지 추적, 위반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향응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사법조치 또는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후보와 유권자 간의 거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선관위 차원에서도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흑색선전 등의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사이버 선거부정 감시반'을 운영하고 있고, 일반 유권자를 참여시킨 선거부정감시단도 가동하고 있다는 것.
김 위원은 "지난해 재·보선 이후 투표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적지않은 우려를 하고 있다"며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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