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與지방자치법 개정 논란

한나라 "野죽이기 당리당략 행위" 반발

열린우리당이 30일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의 연임제한과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단체장의 연임을 3선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임채정(林采正) 의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방정치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연임제한'에 대한 조항을 유지해야 하는가에 근본적인 회의가 제기되고 있으며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역시 폐지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서 "임기를 법으로 제한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고 위헌소지도 있는 만큼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재덕(沈載德) 열린우리당 지방자치특별위원장도 "국회의원은 연임 제한이 없는데 시장· 군수·구청장은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은 이날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 주재로 지방자치단체 관련법 대책회의를 열고 단체장의 연임 제한을 철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기초단체장의 정당 공천을 배제하고, 지방자치단체장도 제한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연임폐지나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추진에 대해 "야당을 의식한 당리당략적 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 정책위의장은 "3선 연임 제한이 풀리면 단체장을 영원히 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기초단체장을 정당 공천에서 배제하면 그나마 정당의 보호를 받던 기초단체가 중앙정부의 지배 아래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무성(金武星) 사무총장도 "선거 및 정치관련법을 개정할 때는 이 개정안이 이번 선거에 자신들한테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이라면서 "당리당략으로 법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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