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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중 7명 '소극적 안락사'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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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 꼴로 '소극적 안락사' 에 찬성하는 것은 물론 절반 이상은 '적극적 안락사'에도 동의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최근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세계 각지에서 '안락사'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과여서 주목된다.

한림대 법학부 이인영 교수는 전국 16개 시·도 지역에서 전체 인구 비율에 따라 추출한 조사대상자 1천20명을 대상으로 '고통이 극심한 불치병 환자가 죽을 권리를 요구할 때 의료진은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가'를 물은 결과 69.3%가 이에 동의했다고 1일 밝혔다.

반면 치료중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7.5%에 그쳤다. 이번 조사결과를 담은 보고서('존엄사의 고찰')는 2일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와 밝은 죽음을 준비하는 포럼, 한림대 생사학연구소 등이 '소극적 안락사 논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개최하는 포럼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소극적 안락사는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나 가족 등의 대리인이 생명유지 치료를 비롯한 진료의 중단이나 퇴원을 요구하는 경우 의사가 이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의사가 환자의 호소를 받아들여 약물이나 의료기구로 환자를 죽게 하는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도 56.2%가 찬성했다.

적극적 안락사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39.1%였다. 또 '환자가 의식불명이 될 경우를 대비해 (환자 스스로) 사전에 치료거부 또는치료중단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존엄사(dea th with dignity)'에 대해서도 역시 찬성한다는 응답(70.8%)이 반대한다는 응답(25. 3%)를 크게 앞질렀다.

그러나 이 교수는 이번 조사에서 소극적 또는 적극적 안락사와 존엄사에 대한찬성 여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보고서를 통해 "만약 적극적 안락사가 허용된다면 장기간 의식불명인 신생아의 죽음과 요양원에 있는 말기 알츠하이머 환자의 자살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능동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그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는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하지만 회복가망이 없는 불치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환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그가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생명연장 조치를 제거하거나 중단, 보류하는 존엄사는 허용해야 한다"면서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존엄하게 죽을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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