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장경식 판사는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내원사 지율스님에 대해 구금영장을 발부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지율스님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경남 양산시 동면 천성산 터널공사 현장에서 장기 농성을 벌이다 시공사로부터 고소돼 불구속 기소됐으나 최근까지 4차례 공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양산 내원사로 공소내용과 공판기일을 통보하고 여러 차례 소환장을 보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며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 출석만 보장되면 영장을 반환하거나 구금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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