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의의 거짓말이 허용되는(?) 1일 만우절 하루 동안 119구조대와 경찰 관계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최근 몇년 간 철없이 허위신고를 하는 시민들은 대폭 줄었지만 일부 초등학생들이 공중전화를 이용한 장난전화가 가끔 걸려 오기 때문. 비록 만우절이라도 일단 신고전화가 걸려오면 소방서에는 비상이 걸리고 장난의 정도에 따라 실제로 출동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한다.
대구소방본부 관계자는 "발신추적 시스템의 확보로 허위 신고자의 신원, 현재 위치 등을 단번에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만우절이라도 장난전화가 거의 없다"며 "지구대, 소방서, 언론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만우절 하루만큼은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만우절이라고 안심하고 장난전화를 했다가는 자칫 최고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대구경찰청 112신고센터도 장난전화는 거의 없지만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무래도 사법기관이다 보니 허위로 사건·사고를 신고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일단 전화가 걸려오면 공중전화도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허위 신고자를 잡아낼 수 있다"고 했다.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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