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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민원서비스 시범실시...내년 전국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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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보는 케이블TV를 이용해 민원서류 발급이나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는 'TV민원서비스'가 올해 서울 강남구에서 시범 실시되고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회기와 상임위 설치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고 자치경찰제가 올해 말부터 시범실시될 전망이다.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은 1일 올해 행자부와 소방방재청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인터넷에 익숙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TV를 이용한 전자정부 서비스를 추진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TV민원서비스가 시작되면 주민등록초본과 토지(임야) 대장등본 등의 민원서류발급외에도 세금·공과금 납부, 특산물 거래, 병원예약 등 생활서비스와 함께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설문조사도 가능해진다.

행자부는 민원서비스나 행정정보를 TV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PDA 등으로 제공하는 유비쿼터스 전자정부를 구축해 민원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전문위원제 도입과 함께 지방의회의 회기와 상임위 설치 기준을 조례에 위임하고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설된 종합부동산세 세수(7천억 원)를 자치단체 간 재정균형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한편 올해 말 자치경찰제 시범실시와 함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행·재정상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라고 행자부는 보고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7월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시행된다.

이와 함께 소방방재청은 국민생활안전을 위해 다중이용업에 대한 특별관리법을 제정하고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화재영향평가제, 풍수해 보험제도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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