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경찰서는 6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업자들의 금품과 승용차를 훔치고 차를 돌려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 혐의로 육모(23·동구 효목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박모(35·달서구 감삼동)씨 등 중고차 매매업자 2명과 함께 여관에 투숙한 뒤 이들의 옷을 뒤져 수표, 현금 등 4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박씨의 카렌스 차량을 가져간 뒤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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