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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 금지 공무원법 조항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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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6일 전국 경찰청 고용직 공무원노조가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한 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 공무원 노조활동을 규제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66조 2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사실상 '노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만 예외적으로 노조활동을 허락한다는 같은 법 1항과 관련해 노무 종사자의 범위를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규칙이나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제정된 대통령령 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8조는 노조활동이 가능한 공무원들을 정보통신부, 철도청, 국립의료원에서 노무를 담당한 자로 제한하고 있지만 모법(母法)의 내용만으로는 이런 내용을 예측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결정할 기준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은 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전국의 각급 경찰관서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고용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이 노조는 지난해 7월 설립총회를 마치고 노동사무소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노조활동이 가능한 공무원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가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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