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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교청서도 '독도는 일본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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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외교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발행하는 '외교청서'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대일(對日)비판 담화와 시마네(島根)현 조례를 싣고 '독도는 일본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8일 밝혀졌다.

이 청서는 오는 15일 각료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청서는 독도에 관해 "역사적 사실을 비춰보거나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종래의 표현을 반복하면서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독도)의 날' 조례제정과 노 대통령에 의한 비판담화 발표 등을 상세히 언급했다.

신문은 청서에 시마네현 의회의 조례제정과 노 대통령 비판담화가 실린 것은 "최근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는 집권 자민당 의원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청서는 또 "한국 정부는 대일공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로서는 일본의 입장을 명확히 설명하는 동시에 한국 정부에 대해 냉정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청서는 중국의 동중국해 가스전개발과 지난해 11월에 중국 원자력잠수함이 일본의 영해를 침범한 사건을 들어 "일본의 안전보장과 주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도발'로 규정했다.

청서는 올해 '해양을 둘러싼 현안'이라는 장을 새로 만들어 '동중국해의 중·일 양국의 중간선 부근에서의 자원개발'과 '중국 원자력잠수함에 의한 국제법 위반의 영해내 잠수항행'을 예로 들었다.

(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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