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우편 등 공공요금에 대한 사후 평가와 공공요금 원가에 대한 검증이 실시돼 공공요금의 무분별한 인상이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11일 공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을 유도하고 공공요금 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980년대 초에 제정된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이러한 방향으로 개정,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개정된 공공요금 산정 방식으로 개별 공공요금이 인상 또는 인하될지 여부는 소관 부처의 세부 기준이 마련돼야 알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요금조정이 이전보다 현실화되고 엄격해져 인상이 쉽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산정방식이 적용되는 공공요금은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18개 요금 중 TV 시청료, 자동차책임보험료, 공항이용료, 국·공립대 납입금 등 4개를 제외한 전기, 철도, 우편, 전화, 고속도로 통행료, 시외·고속버스, 유선방송료 등 14개와 도시가스 도매요금, 광역상수도 도매요금 등 모두 16개다.
재경부는 올 하반기까지 소관 부처와 협의해 개별 공공요금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이번에 개정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해 시내버스, 택시, 전철, 쓰레기봉투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요금 결정에도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된 공공요금 산정 기준에 따르면 재경부는 공공요금이 결정되면 요금 산정 당시의 원가와 수요량이 결산 실적을 적용해서 나온 실제 수치와 차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 차이가 클 경우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또 특정 공공요금을 관리하는 소관 부처가 해당 공공요금의 원가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공익사업자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뒤 90일 이내에 회계자료를 소관부처와 재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관 부처는 재경부와 협의해 요금수입이 총괄원가(적정원가+적정투자보수)를 충당할 수 있도록 요금수준을 결정하도록 한 총괄원가방식 외에 가격상한제 등 다른 합리적인 방식을 요금 산정방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가격상한제는 관련 공기업의 민영화, 산업정책 등 여러 상황 등을 봐가면서 도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적정원가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으로는 세대간 부담의 형평성, 요금의 안정성 등을 감안해 정액법을 원칙으로 제시했고 영업외손익의 범위를 공익서비스제공과 연관된 항목으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적정투자보수와 관련, 타인자본의 투자 보수율을 산정할 때 사용했던 대출금리를 실제 차입금리로 바꾸고 건설중인 자산의 범위를 자기자본으로 조달한 부분으로 한정하는 한편 자기자본 투자보수율을 투자의 기회비용이 보상되도록 개정하는 등 공공요금 산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회계 관련 규정도 바꿨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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