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천성산 터널공사 등 우리 사회 각 집단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대형 국책사업은 시행에 앞서 일반 국민으로 구성되는 '시민배심원단'(Citizen's jury)이나 '합의회의'(Consensus Conference)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국무조정실은 대형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갈등으로 사회적 낭비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안을 마련, 12일 입법예고했다.
국조실은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5월 국회에 제출한 뒤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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