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행정단독 이윤직 판사는 임모(38)씨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1종 대형운전면허와 제2종 소형운전면허를 모두 갖고 있는 사람이 음주 상태에서 배기량 498cc의 오토바이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제1종 면허까지 취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임씨는 지난해 4월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35%)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당하자 소송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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