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폭행세 술값 떼먹고 행패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수성경찰서는 19일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상습적으로 술값을 떼먹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김모(35·대구시 북구 복현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새벽 1시쯤 수성구 황금동 김모(41·여)씨의 유흥주점에서 1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해 놓고 동석한 후배들에게 90도로 절을 시키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 술값을 내지 않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550만 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주점 종업원이 술값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벽걸이 시계, 화분을 부숴 경찰에 연행된데 대한 보복으로 가게 주인에게 용문신을 보여주며 협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