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38개 대학과 신성대, 한국관광대 등 7개 전문대, 그리고 6개 대학원대학이 감사 적발, 고교등급제 적용, 교원확보율 미충족 등을 이유로 행·재정 제재를 받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일 행·재정 제재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학교에 대한 제재 내용을 최종 확정한 뒤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대는 기성회비를 교수연구비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감사원의 국립대 재정 운용 실태 감사에서 드러나 신규 사업을 위한 교육부 재정평가 때 1% 감점을 받게 됐다.
전남대, 충북대, 경상대, 부산교대 등도 비슷한 이유로 같은 조치가 내려졌다.
지난해 수시1학기 모집에서 고교등급제 금지 규정을 어기고 고교 간 학력차를 전형에 반영한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도 10억 원 한도 내에서 올해와 내년 재정 지원액 20%가 감액된다.
가천의대, 한서대, 서경대, 안양대 등은 입학정원을 늘리면서 높여야 할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맞추지 못해 정원감축 제재를 받았고 관동대도 의대 설립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입학정원 50명 감축 및 재정평가시 5% 감점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동의대는 교육부 승인 없이 사범계 학생을 뽑아 정원 60명 감축 및 경고조치가 취해졌고 전문대인 신성대는 정원 초과모집 등을 이유로 모집인원 감축과 전문대 특성화사업 지원액 20% 삭감 결정이 내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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