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이 교육감을 주민 직선제로 하는 관련법 개정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오는 6월로 다가온 대구 교육감 선거 실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해찬 국무총리와 김진표 교육 부총리는 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 등에서 교육감 주민 직선제를 도입하고 지방 교육행정과 일반 행정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도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시·도 교육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를 시·도 의회와 일원화하는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정치권도 교육자치법, 지방자치법, 부정선거방지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어서 교육감 직선제 도입은 사실상 확정돼 시기 결정만 남겨둔 상황이다.
교육계는 오는 6월 대구와 인천 교육감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그 전에 관련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대구 교육감 선거는 내년 5월3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되며 현 교육감 임기가 끝나는 7월 중순 이후에는 부교육감 대행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오는 6월 대구 교육감 출마 의사를 비치고 있는 신상철 현 교육감, 전·현직 교육 관료와 교육위원 등은 물밑 선거운동을 펴면서도 직선제 도입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교육감 입후보 예정자는 "직선제가 도입되면 1년의 공백, 현직 교육감의 영향력 축소, 대중적 인지도 등 변수가 많아 판세가 전혀 달라질 것"이라며 "정당이나 시장 입후보자 등과의 연계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도 교육감은 1991년 이전에는 중앙정부가 임명했으나 1991년부터 교육위원회, 2000년부터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했다.
김재경기자 kj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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