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19일 위성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지상파 재송신을 사실상 허용키로 의결했다.
방송위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 방송위 회의실에서 제17차 임시회의를 열고 위성DMB 사업자가 재송신 약정서 체결을 통한 재송신 승인 신청시 방송법령에 따라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유보 방송위 상임위원은"방송채널과 프로그램 공급 여부는 플랫폼 사업자와 프로그램 공급자 간 공급조건 및 계약에 의해 이뤄지는 자율계약이 기본 전제가 되는 사안으로 스카이라이프의 경우 재송신 약정서 체결을 통해 승인이 이뤄졌다"며"위성DMB의 재송신 승인의 경우에도 사업자 간 자율계약을 전제로 승인 신청시 심사해 승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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