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성구청 적법하다' 연우 패소판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상 아파트 건립이 문제없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도시미관과 주위 여건을 고려해 행정기관이 사업승인을 반려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대구 수성구청에 따르면 주택사업 시행사인 연우가 2003년 5월 수성구 황금동 642의 5 일대(어린이대공원 주변) 6필지 355평에 접수한 12층 높이, 32가구 아파트 1동 건축사업승인 신청을 수성구청이 반려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연우가 한 블록 29필지 중 부지를 매입한 6필지에 대해서만 아파트 건설계획을 수립한 뒤 사업승인 신청을 내자 수성구청은 단독주택으로 구성된 주위 여건과 어울리지 않고 주민들이 크게 반발한다며 사업승인신청서를 반려했었다. 이에 연우는 수성구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구지법과 고법 등에서 잇따라 패소했으며, 지난 15일 대법원에서도 패소판결을 받았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7.1%로 소폭 하락한 가운데, 그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며 로렌스 웡 총리와 회담을 통해 AI 및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소유하고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학대 장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2...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