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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청 적법하다' 연우 패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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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아파트 건립이 문제없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도시미관과 주위 여건을 고려해 행정기관이 사업승인을 반려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대구 수성구청에 따르면 주택사업 시행사인 연우가 2003년 5월 수성구 황금동 642의 5 일대(어린이대공원 주변) 6필지 355평에 접수한 12층 높이, 32가구 아파트 1동 건축사업승인 신청을 수성구청이 반려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연우가 한 블록 29필지 중 부지를 매입한 6필지에 대해서만 아파트 건설계획을 수립한 뒤 사업승인 신청을 내자 수성구청은 단독주택으로 구성된 주위 여건과 어울리지 않고 주민들이 크게 반발한다며 사업승인신청서를 반려했었다. 이에 연우는 수성구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구지법과 고법 등에서 잇따라 패소했으며, 지난 15일 대법원에서도 패소판결을 받았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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