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2부(유원규 부장판사)는 20일 대한생명이 "신동아그룹 계열사에 대한 부실대출과 자금횡령 등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 며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및 이사진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는 1천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횡령한 금액은 1천억 원을 넘어서는 만큼 원고가 청구한 1천억 원은 모두 최씨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생은 2000년 "최 전 회장이 상환 능력이 없는 ㈜SDA 인터내셔널에 2천100억여 원을 대출하게 하는 등 부실대출과 자금횡령 등으로 인해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 며 소송을 냈으며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3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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