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최근 5년간 이중 납부 등 잘못 처리한 지방세 846건 1천604만여 원에 대해 환급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당 주민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주소지 변경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군청 홈페이지(http://www.ulji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해당주민은 과·오납 환급 청구서를 작성, 군청 재무과(054-785-6603)로 청구 또는 우편발송하면 본인의 신청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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