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032390]는 타인의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도용한 불법 휴대전화 개통을 막기 위해 도입됐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경보 서비스인 '엠 세이퍼(M-safer)'를 이동통신 3사가 연동해 2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엠 세이퍼는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할 경우 신규 개통 사용자 이름의 휴대전화가 이미 개통돼 있는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개통사실을 전달해주는 서비스다.
KTF 관계자는 "이 서비스가 작년부터 시작됐지만 우리회사 가입자에게만 서비스가 제공돼 명의 도용을 하는 사람이 원 소유자가 가입한 이동통신사가 아닌 다른 업체에 휴대전화를 개통할 경우 명의 도용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정보통신부의 권고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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