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교용지부담금' 기간내 심사청구자 일괄구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심사청구 3만7천건 접수…이의신청금 700억원

지난 3월 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위헌결정으로 부담금 반환요구가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법에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괄구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22일 "이미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반환받기 위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건수가 3만7천여 건에 달한다"면서 "심사청구 건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구제대상자에 대해서는 일괄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일단 심사청구자 중 법에 정한 기간(고지서수령 후 90일 내)내에 심사를 청구한 납세자를 가려낸 뒤 이들에 대해서만 일괄 구제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인적자원부도 감사원의 이 같은 방침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부과했던 것으로, 지자체들은 지난 94년 6월부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까지 3천370억 원을 징수해 2천431억 원을 학교신축에 사용했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7.1%로 소폭 하락한 가운데, 그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며 로렌스 웡 총리와 회담을 통해 AI 및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소유하고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학대 장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2...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