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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기업인 예우' 조례 제정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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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의, 시·시의회 건의

대구상공회의소(회장 노희찬)는 최근 '모범기업인 예우 및 유망 중소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운동에 들어갔다.

대구시 및 대구시의회에 건의서도 제출했다.

대구상의는 "대구경제 침몰의 원인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반(反)기업 정서"라며 "기업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례 제정으로 기업에 대해 각종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상의에 따르면 울산·창원 등지에서는 기업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주축이 돼 '기업사랑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도 기업사랑운동 단체가 출범했다는 것.

특히 부산은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 22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부산의 조례는 모범기업인에게 3년간의 자금 지원 우대와 공영주차장 무료 사용, 해외시장개척단 및 전시회 참가대상 우선 선정 등의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부산시청 각 부서가 기업애로 사항을 최우선 처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 업무를 지연하는 경우 모범기업인 등에서 선정되는 옴부즈맨이 시 감사실에 감사를 요구토록 했다.

임경호 대구상의 조사부장은 "있는 기업을 놓치지 않고, 새로운 기업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대우를 해줘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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