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채팅 유부녀 협박 30대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5일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유부녀에게 마치 불륜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고 협박, 1천5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신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일정한 사는 곳이 없이 PC방을 전전하던 신씨는 주부 조모(35·대구시 수성구)씨를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됐고,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 말까지 조씨의 휴대전화로 "시댁 식구에게 우리 관계를 알리고, 남편 직장에 찾아가겠다"'며 50여 차례에 걸쳐 협박,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7.1%로 소폭 하락한 가운데, 그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며 로렌스 웡 총리와 회담을 통해 AI 및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소유하고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학대 장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2...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