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이홍권 부장판사)는 26일 조동만 한솔그룹 전 부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2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현철씨와 함께 기소된 김기섭 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운영차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조동만씨에게 예치한 불법자금 70억 원을 헌납할 당시 이자를 포기한다고 하지 않았고 국가도 이에 대해 요구하지 않았던 점이 인정된다"며 "현철씨가 조씨로부터 받은 20억 원 중 15억 원은 이자가 아니라고 단정할수 없으며 나머지 5억 원은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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