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이 도로확장을 위해 학교 운동장 부지 500여 평을 강제 수용해 학교 측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중구청은 최근 계성초교(대구 중구 대신동) 앞 6m너비 도로를 10m로 확장하기 위해 오는 5월 10일부터 중장비를 동원, 강제집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지 강제수용이 이뤄지면 통학로와 운동장 등 폭 10m, 길이 225m 등 500여 평이 줄어 계성초교 운동장의 3분의 1 이상이 잠식당하게 된다.
계성초교 최익환(53) 교감은 "학교 교지 수용으로 교육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당하는 것은 물론, 통학로가 도로에 인접하면서 유치원생들과 초등학생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게 됐다"며 "현재 서구 상리동 일대로 학교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 시행을 학교 이전 후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계성초교 교직원과 학부모는 5월 2일부터 대구시청과 중구청 앞에서 '학교운동장 수용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실력 저지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중구청 차영조 건설과장은 "이 도로는 1997년부터 도시계획에 포함돼 있던 것"이라며 "계성초교의 학교부지가 타학교에 비해 넓어 일부를 강제수용하더라도 교육법상의 운동장 크기를 맞출 수 있어 문제될 것 없다"며 강행의사를 밝혔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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