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들이 홧김에 이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년 3월부터 시범 시행되고 있는 이혼숙려(熟廬) 기간을 다음달부터 현행 1주일보다 더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4일 "일시적 감정으로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부부들에게 숙려기간을 좀 더 제공할 경우 회복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가정폭력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부터 숙려기간을 2주일 내지 4주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연장된 숙려기간은 이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기 위해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한명숙)가 마련 중인 '이혼 등에 관한 특별법(가칭)' 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될 때까지 시범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 관계자는 "숙려기간을 늘리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이 일부 나오기도 하지만 지난 3월 이혼을 재고할 수 있는 숙려기간을 제공하면서부터 이혼신청을 취하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부부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그동안 숙려기간제도를 시범운영한 결과, 445쌍의 부부 중 70쌍이 이혼신청을 취하하는 등 취하율이 지난 1월과 2월의 7.51%, 8.82%의 2배가량인 15.73%로 증가했고 지난달에는 이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정부 '광주 군공항 이전'만 따로 협의하려 하자…美 "기존 협정이 우선"
李대통령 '서울 민심'이 흔들린다…'매우 잘함' 서울이 TK 밑으로 [시사뒷담]
짧은 추석 연휴 보완 9월 28일(月) 임시공휴일 가능성은? [금주의 이슈]
"통학하는 대학생 딸, 月150만원 달라고…" 공무원 부모의 하소연
"증거 훼손할지 어떻게 아냐" 시위대 반발 속…체육회, 95일 만에 개표소 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