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들이 홧김에 이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년 3월부터 시범 시행되고 있는 이혼숙려(熟廬) 기간을 다음달부터 현행 1주일보다 더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4일 "일시적 감정으로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부부들에게 숙려기간을 좀 더 제공할 경우 회복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가정폭력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부터 숙려기간을 2주일 내지 4주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연장된 숙려기간은 이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기 위해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한명숙)가 마련 중인 '이혼 등에 관한 특별법(가칭)' 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될 때까지 시범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 관계자는 "숙려기간을 늘리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이 일부 나오기도 하지만 지난 3월 이혼을 재고할 수 있는 숙려기간을 제공하면서부터 이혼신청을 취하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부부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그동안 숙려기간제도를 시범운영한 결과, 445쌍의 부부 중 70쌍이 이혼신청을 취하하는 등 취하율이 지난 1월과 2월의 7.51%, 8.82%의 2배가량인 15.73%로 증가했고 지난달에는 이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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