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경찰서는 30일 노래방의 불법영업 행위를 신고하겠다고 위협해 술값 등을 갈취한 혐의로 김모(33·북구 관음동)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등은 지난달 10일 밤 10시쯤 북구 읍내동 ㄹ노래방에서 여자 접대부를 부르고 술을 시켜 마신 뒤 "불법으로 술을 판매한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업주 이모(44·여)씨를 위협, 술값 35만 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북구지역 일대 9개 노래방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모두 11차례에 걸쳐 415만 원 상당의 술값 및 접대부 봉사료를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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