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경찰서는 30일 노래방의 불법영업 행위를 신고하겠다고 위협해 술값 등을 갈취한 혐의로 김모(33·북구 관음동)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등은 지난달 10일 밤 10시쯤 북구 읍내동 ㄹ노래방에서 여자 접대부를 부르고 술을 시켜 마신 뒤 "불법으로 술을 판매한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업주 이모(44·여)씨를 위협, 술값 35만 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북구지역 일대 9개 노래방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모두 11차례에 걸쳐 415만 원 상당의 술값 및 접대부 봉사료를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국힘 "李정부, 전 국민 현금 살포 위해 국방예산 905억 삭감"
'전기·물' 생명줄 모두 갖춘 TK…'첨단산업 허브'로 리셋하라
[시각과 전망-임상준] 이철우 경북지사의 멸사봉공(滅私奉公)
李 "악성채무 탕감이 도덕적 해이? 탕감 기대하고 신불자로 살 사람 있나"
윤상현, 李대통령에 野의원 면담 요청…특활비 사과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