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입도가 1일부터 무기한 통제된다. 정부가 지난 3월 24일부터 독도에 대한 민간인 출입을 신고제로 바꾼 지 2개월여 만이다. 울릉군에 따르면 개방정책으로 일반인 출입을 1일 140명으로 제한하는 조치 이후 울릉∼독도 구간을 운행하는 (주)독도관광해운 소속 독도 여객선 삼봉호(정원 205명·106t)와 (주)대아해운 소속 한겨레호(정원 445명·445t)가 문화재청이 1회 70명으로 규정한 입도객 제한 규정을 어기고 많은 인원을 태워 전원 독도에 하선시킨 사실이 밝혀져 전면 통제조치가 내려졌다.
대아해운 소속 한겨례호 경우 지난달 27일 오후 2시 울릉항에서 독도 관광객 389명을 태우고 독도에 도착한 뒤 승객들이 1회 70명 규정을 지키지않고 70명 이상이 내린 뒤 나머지 승객들도 서로 내리려고 안전요원과 몸싸움을 벌여 승객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삼봉호 역시 4, 5월까지 1회 70명 규정을 무시하고 많은 인원을 태워 여러 차례 전원 독도에 하선시킨 사실이 밝혀졌다.
울릉군은 2개 선사 측에 준법 서약서와 선주의 이행각서 제출을 요구하고 앞으로 질서를 유지한다는 판단이 있을 때까지 독도입도를 중단한다는 공문서를 선사에 각각 발송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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