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 11민사부(부장판사 이영화) 는 31일 이모(49)씨 등 대구시청 인근 상인 49명이 대구지하철노조와 지하철공사,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집회 소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7월부터 대구지하철노조가 대구시청 앞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소음을 일으키는 집회를 수십차례 가진 것은 인정되지만 이로 인해 원고들의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7월 대구지하철 파업과 관련해 노조원들이 대구시청 앞에서 수십 차례 집회를 여는 바람에 매출이 전년도에 비해 3분의 1 가량 줄고 확성기 소음 피해를 보았다며 대구지하철노조 등을 상대로 1명에 500만 원씩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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