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북·수성·달서·달성군, 경북 구미, 포항 북구, 서울 성동, 부산 수영, 광주 광산, 울산 동구, 청주 흥덕구 등 전국 12곳이 주택 투기지역 심의대상에 올랐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된다.
지정 여부는 매달 하순 열리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난다.
이는 1일 국민은행이 발표한 '5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자료'에서 전국 집값은 4월보다 0.5% 상승, 3개월만에 오름세가 둔화했지만 창원(1.9%), 청주 흥덕(1.1%), 구미(1.0%), 포항 북구(0.9%), 진주(0.7%) 등지에서는 많이 올랐다고 파악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한동훈, 새카만 후배…저격할 만한 대상 돼야 저격 용어 쓰지"
"대통령에 칼 겨눈 韓, TK서 '배신자' 낙인 찍힐 것"…보수진영 끊임없는 반목 실망감
反기업 정서 편견 걷어내야 '국민기업' 삼성이 살아난다
미묘한 시기에 대구 찾는 한동훈…'배신자 프레임' 탈피 의도 분석
홍준표 "당대표 1인 시대 막 내려…원내 감독하는 건 월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