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북·수성·달서·달성군, 경북 구미, 포항 북구, 서울 성동, 부산 수영, 광주 광산, 울산 동구, 청주 흥덕구 등 전국 12곳이 주택 투기지역 심의대상에 올랐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된다.
지정 여부는 매달 하순 열리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난다.
이는 1일 국민은행이 발표한 '5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자료'에서 전국 집값은 4월보다 0.5% 상승, 3개월만에 오름세가 둔화했지만 창원(1.9%), 청주 흥덕(1.1%), 구미(1.0%), 포항 북구(0.9%), 진주(0.7%) 등지에서는 많이 올랐다고 파악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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