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경찰서는 4일 1억 원에 이르는 빚을 갚기 위해 중소기업 사장 장모(43·달서구 상인동)씨를 납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서모(46·북구 노원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 30분쯤 친구들에게 진 빚 1억 원을 갚기 위해 사촌 처남 매부지간인 이모(48·경북 칠곡군)씨와 짜고 평소 알고 지내던 장씨를 동구 신천4동 ㅋ호텔 객실로 유인, 손발을 묶은 뒤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으나 말을 듣지 않자 장씨의 휴대전화(50만 원 상당)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정민기자 cwolf@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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