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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단속 위해 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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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실무지침 '물의'

대검찰청이 성매매업소 단속을 위해 지난해 만든 수사지침에 "손님이 없으면 단속요원이 손님을 가장해 직접 성관계를 갖고 정해진 신용카드로 결제해 증거를 확보하라"는 내용이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6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검찰 내부통신망에 게재된 '음란퇴폐사범수사실무'에는 성매매업소 단속을 위해 검찰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현장투입조'가 손님을 가장해 업소에 들어가되 다른 손님이 없으면 단속요원이 직접 업소여성과 성관계를 갖고 증거를 확보하도록 돼 있다.

'현장투입조'가 들어간 잠시 후 '현장급습조'가 업소에 들이닥치면 '현장투입조' 는 여전히 손님으로 가장해 '현장급습조'의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며 진술서까지 작성함으로써 성매매 업주가 수사에 협조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미리 정한 신용카드로 이용요금을 계산해 증거를 확보하고 보안유지와 단속의 효율성을 위해 가급적 경찰수사관은 제외하고 다른 지역의 행정공무원으로 단속반을 편성하는 방안도 제시돼 있다.

이 같은 조사방법이 함정수사가 아니냐는 논란과 함께 검찰이 단속에 급급해 도를 넘는 수사기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음란퇴폐사범 단속의지가 너무 앞선 나머지 법적으로 함정수사는 아니지만 부적절한 수사방식이 매뉴얼에 언급됐다"며 "이 같은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지적돼 지난해 9월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여성단체와 검찰이 함께 만든 새수사매뉴얼에서는 삭제됐다"고 해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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