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공사(사장 강경호)는 최근 논란이된 '개똥녀' 사건과 관련, 애완동물을 데리고 전동차를 타지 말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하철 10대 에티켓'을 10일 발표했다.
지하철 10대 에티켓은 ▲휴대전화 벨소리는 진동으로 전환하고 부득이 통화 시에는 작은 목소리로 용건만 간단히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을 위해 차내 노약자석은 비워두거나 양보하고 일반인은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 ▲카세트 청취 시는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도록 하고 대화는 조용히 ▲신문을 볼 때는 반으로 접고, 책상다리 하지 않기 등이다.
또 ▲애완동물을 데리고 전동차에 타지 않기 ▲옆 칸으로 이동할 때는 문을 닫고 가기 ▲전동차에 음료수 컵을 들고 타거나 음식 먹지 않기 ▲차내 승객이 내린다음 승차하기 ▲혼잡한 역에서는 네줄로 서서 통행인에게 불편 주지 않기 ▲차내의자에 눕거나 어린이가 뛰지 않도록 주의 등도 들어가 있다.
공사는 "다른 승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편을 줄 수 있는 물품은 휴대 금지품으로 규정돼 위반할 경우 부가금(요금 외에 내야하는 돈) 5천400원을 내거나 승차거부 조치당할 수 있다"며 "특히 애완견의 경우 소음, 털, 냄새, 알레르기 등으로 다른 승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사는 지난 1월부터 10대 에티켓을 제정, 전동차 내 안내방송 등을 통해 이를승객들에게 홍보해왔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장세용 민주당 구미시장 예비후보 "박정희 죽고, 김일성 오래 살아 남한이 이겨"
'김건희 징역4년' 1주일만에 신종오 판사 숨진채 발견…유서엔 "죄송"
"보수 몰표 없다" 바닥 민심 속으로…초박빙 '대구시장' 전방위 도보 유세
정청래는 오빠일까?…국립국어원 "40세 차이 남성에 '오빠' 부적절"
주한미군 사령관 규탄…'美대사관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 8명 연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