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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업체 선정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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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재선정 불가피할 듯

포항시가 530억 원 규모의 두호'학산 하수관거 정비공사 사업자 선정 소송에서 패소, 업체 재선정이 불가피해 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김세진 부장판사)는 10일 포항시 하수관거 정비공사 낙찰자 지위보전 가처분 이의신청 및 낙찰자 지위 확인 선고 공판에서 "원고인 태림종합건설(주)외 2개 업체가 신청한 이유가 합당하다"고 밝히고 포항시에 대해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포항시가 문제의 '과거의 공동 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하게 공동으로 입찰한다'는 것에 대해 '과거 공사 구성 비율을 포항시에도 동일하게 제출했을 때 인정한다'고 했으나 비록 구성 비율이 다르더라도 공동구성원 자체가 동일하면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2월 실시된 입찰에서 2순위였던 태림종건 등은 1순위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부적격 판정을 받은 뒤 3순위 (주)한양 컨소시엄과 경쟁을 벌이던 중 포항시가 태림 컨소시엄의 구성이 전체적으로는 과거 실적공사와 동일하나 구성비율에 문제 있다며 탈락시키고 3순위 (주)한양 컨소시엄에 낙찰시키자 소송을 냈었다. 포항시가 500여억 원대 규모의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소송에 휘말려 패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인데, 포항시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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