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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불법 화물운송·주선행위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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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화물운송업체 및 주선업체 등을 대상으로 다단계 거래행위 등 불법화물운송, 주선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13일부터 한달간 전국 16개 시·도와 시·군·구 등 지자체별로 단속반을 편성, 실시된다.

그동안 민원이 많았던 업체나 페이퍼컴퍼니, 최근 실적이 없는 업체, 1대 화물운송사업 허가 관련 분쟁 유발 업체 등이 우선 단속대상으로 불법다단계 거래여부, 화물운송 위수탁증 미교부 행위, 허가기준 적합여부 등이 중점 점검된다.

건교부는 또 다단계 등 불법행위를 상시 단속할 수 있도록 공정위, 국세청 등과 공조해 '다단계 등 불법행위 상시 단속반'을 구성, 필요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불법다단계 거래행위로 2회 이상 적발된 업체에는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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