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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청탁 엄삼탁씨 돈 받아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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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상환)는 24일 '사면 복권 및 17대 국회 비례대표 선출' 부탁과 함께 신협 이사장으로부터 8천만원을 받은 엄삼탁(65)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엄씨는 대구 강북신협(1999년 3월19일 파산) 전 이사장 김모씨로부터 "선거법 전과가 있는데 법무부를 통해 사면을 받도록 해주고 민주당 당직으로 2004년 총선 때 전국구 의원직을 얻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2년 12월과 2003년 5월 두차례에 걸쳐 각각 5천만원, 3천만원씩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김씨로부터 엄씨와 같은 청탁과 함께 2002년 9월 3천만원 등 3회에 걸쳐 5천만원을 받은 전 새천년민주당 조직특보 이모(53)씨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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