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원 선발 때 장애인 의무고용키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학년도 교원 임용시험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은 2%이지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비율이 2%에 미달할 경우 이를 채울 때까지 공개전형에서 5%를 뽑도록 하고 있어 교원 임용시험에서 장애인 모집 비율은 5%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현직 교원 가운데 장애인은 1천 명 안팎이며 교대에는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4명이 재학중이고 사범대 장애인 학생은 150여 명이다.

교육부는 이달 말 발표될 시·도교육청별 2006학년도 임용시험 공고에서 이를 예고한 뒤 내년 치러지는 2007학년도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취임 후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요건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 밝혔으며, 공소 취소 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정부는 한국 전통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도를 통해 K-미식 관광 활성화에 나서며, 44개 코스의 '식품명인 미식 ...
올해 추석 연휴가 나흘로 짧아지면서 9월 28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공식 검토 방침을 밝...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