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007학년도 교원 임용시험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은 2%이지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비율이 2%에 미달할 경우 이를 채울 때까지 공개전형에서 5%를 뽑도록 하고 있어 교원 임용시험에서 장애인 모집 비율은 5%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현직 교원 가운데 장애인은 1천 명 안팎이며 교대에는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4명이 재학중이고 사범대 장애인 학생은 150여 명이다.
교육부는 이달 말 발표될 시·도교육청별 2006학년도 임용시험 공고에서 이를 예고한 뒤 내년 치러지는 2007학년도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남북 교류 막혔는데 또 1515억…"남북협력기금 '쌈짓돈' 우려"
李대통령 "개혁 이름으로 개혁 방해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
프랑스 다음은 중앙亞…李대통령 외교엔 빈틈 없는데, 인사·부동산엔 언제 답하나
김승원 "취임 시 국힘 정당해산 요건 검토…공소 취소 폐지는 신중해야"
정부, 北 병원 의료장비 166종 지원 추진…김대식 "굴종적 대북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