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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선발 때 장애인 의무고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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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2007학년도 교원 임용시험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은 2%이지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비율이 2%에 미달할 경우 이를 채울 때까지 공개전형에서 5%를 뽑도록 하고 있어 교원 임용시험에서 장애인 모집 비율은 5%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현직 교원 가운데 장애인은 1천 명 안팎이며 교대에는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4명이 재학중이고 사범대 장애인 학생은 150여 명이다.

교육부는 이달 말 발표될 시·도교육청별 2006학년도 임용시험 공고에서 이를 예고한 뒤 내년 치러지는 2007학년도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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