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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보전세제' 빠르면 2007년부터 시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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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르면 오는 2007년부터 자녀를 상대적으로 많이 두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ITC 기획단 관계자는 4일 "조세연구원과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다음주 중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EITC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인 만큼 올해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돼도 이르면 2007년부터 지급이 가능하다"면서 "2007년부터 도입하더라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보다는 소득파악이 가능하고 지원이 시급한 대상에 한정해 우선적으로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의 경우 자녀가 상대적으로 많은 저소득 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우리나라도 외국의 사례를 감안해 이런 가정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는 납부할 소득세액이 최저 생계비 등을 감안해 산정한 세금공제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가구의 근로소득 증가에 따라 일정수준까지 지급액이 증가하도록 세액을 공제해 준다는 점에서 근로기피를 초래할 수 있는 소득보장 위주의 복지에 비해 근로 유인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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