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마초 혐의 김부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수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12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영화배우 김부선(43.여.본명 김근희)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2만3천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대마초 흡연과 소지를 처벌하는 법률이 위헌이라며 항소했으나 관련 법 조항은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 2000년 11∼12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고 항소, 대마 처벌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을 항소심 재판부에 신청했으나 지난 4월 기각됐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