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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시험 가산점제도 무더기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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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임용시험의 각종 가산점 제도가 한꺼번에 위헌법률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대전지법 행정부(신귀섭 부장판사)는 13일 교원시험 응시자 중 응시지역 사범대학 및 교원대 졸업자로서 교원경력이 없는 사람에게 10% 이내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11조의 2 별표(別表)에 대해 위헌제청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각종 유공자나 그 자녀가 교원임용 시험에 응시하면 10% 이내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법률 규정에 대해서도 위헌제청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무원 임용시험의 가산점은 경쟁관계에 놓인 응시자 중 특정 집단만 우대함으로써 능력주의나 기회균등원칙에 저촉될 위험이 크므로 합헌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며 "가산점이 응시자의 능력과 무관한 기준에 의해 부여된다면 원칙적으로 불허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역가산점 제도는 특정 대학 출신자들이 그 지역 교직을 독차지하게 해 교육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타 지역 우수교사의 임용을 제한하게 된다"며 "비사범대 출신자가 사범대 출신자보다 소명감이나 자질이 떨어진다는 근거도 없고 교원경력자가 비경력자보다 차별받을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복수전공·부전공 가산점 역시 응시자가 실제로 복수의 교과목 모두를 충분히 전문성 있게 가르칠 능력을 갖췄는지 입증할 근거가 지나치게 빈약한 채 가산점을 준다는 점에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각종 유공자 예우 법률에 대해서도 "교원임용 시험의 합격선이 치열한 경쟁으로 거의 만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10%라는 가산점은 지나치다는 의문이 들고 채용인원이 소수인 시험에서는 가산점 대상자가 합격자의 대다수를 차지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평등원칙 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사범대 출신 가산점 제도와 복수전공·부전공 가산점제도에 대해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지만 이후 교육공무원법 11조의 2가 만들어져 법률이 보완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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